입맛대로 사용되는 조합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최근 10년간 지역 곳곳에 낙후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이 조합장과 임원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조합장과 조합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신동빈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신동빈


정천식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합임원 임기연임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시 최대 2억5천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 조합장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 상식 이상의 변호사비(조합 돈)를 써 소송에 이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합측은 지난 4월 A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임원 임기연임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관련 소송에서 서울의 한 법무법인과 착수금 5천만 원, 가처분 사건 승소 시 7천만 원, 본안(조합 임원 연임결의 무효 확인)사건 승소 시 1억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비용일체를 조합원비로 지불한다. 하지만 조합이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소송비의 대부분은 지급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1부(판사 소병진)는 지난 6월 "조합이 진행한 정천식 조합장 및 임원진 연임의결에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조합임원연임의 건'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채권자인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 조합장 등이 주도한 연임선거가 조합정관에 위배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승소 시 지불하기로 한 성공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 조합은 해당 법무법인에 2천500만원 상당의 비용만 최종 지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이 소송에서 패하면서 2억2천만 원 상당의 조합 재산이 지켜졌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조합이 가처분 관련 판결에서 패소하자 다른 법률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승소비용 등을 모두 합쳐도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처음 법무법인과의 계약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이런 식으로 지출되면 그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며 "방만한 운영을 하는 정 조합장 등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조합장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는 업무절차를 진행하다보니 대의원 의결을 통해 연임상정을 할 수 있는 업무규정이 있지만 정관을 바꿔놓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연임을 위해서는 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가볍게 본 측면이 있다"고 절차상 하자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연임 욕심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따질 때 내가 연임하는 것이 맞다"며 "조합 사업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연임관련 소송과 별개로 오는 10월 조합원 입후보절차를 거치는 일반선거를 추진한다. 1천명 단위의 조합의 경우 선거 및 총회를 개최할 경우 2억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모된다.

 

[반론보도]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관련

본 신문의 2019년 8월 27일자 「'진흙탕 싸움'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외 3건의 기사에 대해 해당 조합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과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합운영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비사업비는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토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소식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을 기만하거나 사업비를 탕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철거업무는 시공자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을 위배하여 계약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G업체 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회의비용(5회 비용,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회계장부상에도 회의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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