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은 27일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도서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한편, 도서관의 경우 취득세는 2%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원활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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