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 개정 시행 따라 2년만에 해제기준 개정 고시키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강화하는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2년 만에 개정 고시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4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홍성각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기준이 25% 이상은 허술하다. 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이를 뒤집으려면 과반은 돼야 한다"고 해제 신청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김현기 의원도 "신청 기준 25%에 논란이 있다"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쪽이 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변종오 의원 역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가 25%가 해제 신청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제 신청 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완희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해제 신청 기준 25%를 충족하기도 힘들어 하더라"고 재개발·재건축 해제 신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흥열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장은 답변에서 "10월 24일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신청해야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약 두 달 뒤부터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제 신청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정비구역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유 과장은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주시도 해제 기준을 개정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2017년 12월 개정 고시한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추진위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시장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안양·광명·과천·의정부·구리시는 25% 이상으로, 수원·남양주시는 10% 이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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