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endly Cities) 인증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보호·발달·참여)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하며,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보호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등 10개 분야, 46개 인증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은 2021년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의 4대 기본권을 군정 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친화적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년에는 아동정책에 관한 제언·의결 기구인 '진천군 아동친화 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아동과 직·간접 관련된 사업을 모두 조사해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사전영향진단, 사업 실행, 모니터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아동 관련 사업이 실제로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지도 평가한다.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민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아동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를 지속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진천군 아동인구는 7월 말 기준 전체 8만595명의 17.3%인 1만3천943명이며, 지난 7월 5일 충북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학습도시로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면 국제 수준의 아동 교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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