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보은군은 2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관리 및 자유이용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한국문화정보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공공누리'제도에 대한 설명, 우수사례를 통한 산업적·교육적 활용방안을 알아본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유의 시대를 맞아 보은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공무원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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