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제천시 제공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내달 1일부터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의 등록번호(번호판)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변경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터카) 가운데 긴(8자리)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승합·화물·특수·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8자리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과 '재귀반사식' 2가지 방식으로, 페인트식은 내달 1일부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 차량은 ▶신차 신규 등록 ▶중고차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등록번호 변경 및 번호판 교체를 원할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아파트나 주차장, 관공서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조속히 완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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