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조합 운영, 줄소송 피해는 '조합원 몫'

G업체가 사모2구역주택조합 임원진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조합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처지에 놓였다.

최근 철거업체 계약해지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그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천식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G업체와의 철거사업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G업체가 기존에 약정한 대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G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계약관계존재확인 청구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1부(판사 지상목)는 지난 5월 1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G업체가 제기한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한다"며 원고(G업체)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용역계약에서 정한 대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항(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해 철거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업체로부터 계약초기 뒷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G업체의 사모2구역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1억4천500여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지급한 2011년, G업체는 당시 조합 총무이사인 정모씨 등 조합임원 10명에게 493만8천200원을 지급했다. 당시 임원이었던 정천식 조합장 역시 48만3천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

G업체 임원 A씨는 "당시 조합이 개인통장으로 돈을 붙여달라고 했다"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붙였다"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은 총회비 명목"이었다고 잘라 말하며 "G업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철거업체 해지를 추진한 것일 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판 한 두 번 해보냐"며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이길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G업체는 현재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받겠다는 취지인데 그 액수는 50억~60억 원 에 달한다.

손해배상이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각종 피해보상금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조합원들은 조합이 철거업체 등 분쟁대상과 원만한 합의를 하길 바라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모2구역주택조합은 최근 수년간 G업체 뿐 만아니라 J정비업체와의 소송 등 줄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반론보도]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관련

본 신문의 2019년 8월 27일자 「'진흙탕 싸움'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외 3건의 기사에 대해 해당 조합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과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합운영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비사업비는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토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소식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을 기만하거나 사업비를 탕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철거업무는 시공자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을 위배하여 계약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G업체 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회의비용(5회 비용,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회계장부상에도 회의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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