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병일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지난해 전국의 집회 시위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불법·폭력 시위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집회참가자들의 법질서 준수 인식 개선과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해 감에 따라 불법·폭력 집회는 감소하고 있지만 집회로 인한 소음문제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실정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확성기, 방송차량의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주변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집회시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김병일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병일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소음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은 지역과 주야간에 따라 수인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확성기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방지해야 하며, 집회참가자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여 한다.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인 공감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이 성숙한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가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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