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2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0여 곳의 조합원 집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와 경쟁을 벌였던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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