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박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은 금고 이상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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