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 법령 및 허가절차 등이 복잡한 ‘도로점용 허가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국토관리청이 마련한 도로점용 허가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민원안내를 강화해 민원인의 이해증진 및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도로점용(연결)에 대한 허가기준 및 관련 구비서류(작성 서식 포함), 처리절차 등을 게재하는 등 빈번히 반복되는 주요 보완사례를 게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요 ‘질의·회신(FAQ) 또는 유권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히고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제작,대전지방국토관리청(200부) 및 국도유지사무소(800부)에 배포하는 등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을 활용,민원처리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 청은 도로(하천)점용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신청가능 도로점용이 38종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허가 가능여부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유도해 비용절감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계획서 및 개괄적인 평면도,표준단면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허가(연결)가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방문회수 및 처리절차를 단축하고 업무의 신속성으로 민원편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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