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소개서에 교육감 인수위 활동 공개 친분 과시

충북 교장공모제 도교육청 단위 심사위원 직업군별 현황 /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 교장공모제 도교육청 단위 심사위원 직업군별 현황 / 충북도교육청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최근 내부형 공모교장들의 연이은 음주추태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해 교육혁신과 학교개혁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교장공모제가 교장 임용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 2019년 현재) 동안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도내 초·중·고 교장은 총 94명이다. 연도별로 2015년 27명, 2016년 23명, 2017년 21명, 2018년 11명, 2019년 12명이다.

유형별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이 48명(51,06%)으로 절반을 넘는다. 초빙형은 39명(41.48%), 개방형은 7명(7.44%)이다.

공모과정의 불공정성·반투명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부형 연도별 임용 비율은 2015년 25.92%(7명)였다가 2016년에 60.86%(14명)로 급증한 후에 2017년 61.90%(13명)까지 상승했다.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교장공모 신청이 저조해 45.45%(5명)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는 내부형 공모비율을 75%(9명)까지 높였다.

최근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돼 임용을 포기한 사례 등 취소된 2건을 포함하면 내부형 공모 비율은 78.57%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시행된 총 공모학교수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내부형의 공정성·투명성 논란은 공모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1일자 내부형 공모로 도내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A교장은 교장공모 지원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체 활동 내용과 함께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참가했던 내용을 공개해 현직 교육감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9월 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B고등학교는 지원자 이름까지 공개된 학교경영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익명 처리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볼 수 있 사전에 지원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익명파일로 공개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해당학교의 실수로 공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개서에 간단한 약력 정도는 공개할 수 있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공개에 따른 감점처리 여부 결정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기소개서 분량이 제시된 기준을 넘을 경우에만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을 학교에 일괄적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결국 교장공모제 임용에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분량 이외에 감점요인은 없다는 것으로, 이는 심사위원이 임용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음주추태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C교장은 2017년 공모 당시 지원 학교의 부적절한 심사위원 위촉으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같은 기간 도내 교장공모제 도교육청 단위의 2차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직업군별 현황을 보면 총 96명 중 내부위원이 47명으로 48.95%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부모 위원은 16명(16.66%), 퇴직교원 14명(14.58%), 교수·법조인 10명(10.41%), 기타(시민단체 등) 9명(9.37%)이다. 전·현직 교장, 교육공무원이 63.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의 편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교장공모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학교별로 구성되는 1차 심사위가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해 교육청(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위에 넘기면 2차 심사위가 2명을 선별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한다.

도내 한 교장은 "무자격 교장의 부실 검증과 내편의 보은인사로 전략한 교장공모제가 음주추태 등 작금의 사태를 불렀다"며 "이제라도 교장공모의 취지에 맞는 유능하고 적합한 교장을 임용해 특정단체의 전유물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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