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교장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충북 도내 한 고등학교 A교장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전국 규모의 중등교장 연수에 참가해 첫째날 밤 만취 상태로 도로에 드러누워 추태를 부려 경찰까지 출동하는 망신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심지어 도와주려고 나온 교육연수원 경비원에게 욕을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까지 불렀다.

오는 9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앞 둔 한 초등학교 B교사는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B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신고됐으나 차적 조회로 그의 자택까지 찾아간 경찰의 음주측정을 세 차례 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결국 교장 임용을 포기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임용을 확정한 사람들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해 교육혁신과 학교개혁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교직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교장공모제 유형의 하나다. 현행 승진 구조와 규정상 교감 승진도 교육경력 20년은 돼야 가능한 상황에서 15년의 내부형 공모는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하이패스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자격검증이 요구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오히려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채 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교장공모제를 살펴보면 내부형 공모의 불공정성은 임용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1일자 내부형 공모로 도내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C교장은 교장공모 지원자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체 활동 내용과 함께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버젓이 공개하며 현직 교육감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하지만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이력 공개는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아니다.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9월 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모 고등학교는 학교경영계획서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익명 처리 규정을 어겼지만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이름을 노출한 것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지원자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미래 교육 비전과 전락(안)에 바탕을 두고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의 체제로 시범 운영되다가 2012년 법제화됐다.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임용과정의 불공정성·불투명성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김금란 부국장 겸 교육부장

인사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보다. 교장공모제가 교장 임용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모과정에서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다양한 역량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 스스로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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