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확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의장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강 전 도의원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도의장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박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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