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으로부터 취약계층 권익 보호·구제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권익 구제 지원책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변호사 등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시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청구인 대신 국선대리인이 진행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국선대리인에 의한 전문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청구도 방지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도 누리집 행정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행정심판위원회(041-635-3214)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용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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