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유정 의원도 낙마 위기

충북도의회 의원 2명이 한달여만에 잇따라 낙마했다.

무소속 임기중 전 의원이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회를 떠난 데 이어 자유한국당 박병진 의원도 2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옷을 벗었다.

충북 도내 12개 광역·기초의회 중 불명예 퇴진한 의원이 있는 곳은 도의회가 유일해 체면을 구겼다. 32석이었던 제11대 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27석, 한국당 3석으로 줄었다. 임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혐의는 모두 금품수수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게 화근이었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 1년 만에 도의원에서 물러났다.

영동에서 재선된 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게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혔다. 그는 돈을 되돌려준 뒤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기소된 지 2년 만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의원은 도의회를 떠나게 됐다.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도 내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청주와 영동에서는 내년 4월 총선 때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보은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보은군 주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 의원까지 의원 신분을 잃는다면 충북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3곳으로 늘어난다.

재선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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