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뇌물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하나로 뭉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이같은 취지의 판례를 확립해 유지해왔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3마리(34억17천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며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는 삼성이 2015~2016년 구입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이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에 해당하는 34억1천797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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