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조합장, 견제방법은 '소송 뿐'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 신동빈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각종 불법정황이 드러나면서 조합장 자격 논란 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천식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 조합장은 지난 2월 서원구 사모2구역 사업예정지에 있던 조합사무실을 사직1동으로 옮겼다. 기존 사무실 월 임대료가 40만원인 것에 비해 이곳은 월 1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사무실도 고급가구로 가득 채워졌다. G철거업체와의 소송에서 수년 간 해당 업체가 운영비를 제때 주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합의 주장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각종 소송전으로 비용부담이 심한 상황에서 이사를 감행한 사실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조합 총회 기획 및 홍보비용으로 2억 원을 책정, 의결하는 등 타 조합과 비교해 2~3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해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10년째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조합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합장이라는 자는 주택재개발 지역이 아닌 곳에 호화 '아방궁'을 차리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조합에 있는 이사·감사들이 조합장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모2구역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은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 일체는 우리 정비업체에서 조합에 기부한 것"이라며 "조합돈은 일체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 조합장은 총회비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현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대책회의를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대응방안이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원 A씨는 "사모2구역 총회 및 연임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얻었다"며 "관리주체인 시 행정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어 문제가 커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조합의 피해를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정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나 지도 등 한정된 조치만 할 수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야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3월 29일 사모2구역조합에 재개발 조합 운영 시 조합정관 준수를 당부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임원 임기만료 2개월 전 총회를 개최해 연임여부를 산정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합은 이 문서의 내용을 무시한 채 임기만료 1개월 전 연임투표를 강행했다. <끝>

 

[반론보도]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관련

 

본 신문의 2019년 8월 27일자 「'진흙탕 싸움' 청주 사모2구역재개발조합」 외 3건의 기사에 대해 해당 조합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과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합운영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비사업비는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토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소식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을 기만하거나 사업비를 탕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철거업무는 시공자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을 위배하여 계약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G업체 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회의비용(5회 비용,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회계장부상에도 회의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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