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30일 "충주무예마스터십 관객 동원을 위해 시·군이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천여 조합원들은 주민 강제동원 행위 제보 접수와 적발을 위한 선거법 위반 감시센터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내 9개 시·군지부에서 운영할 선거법 위반 감시센터는 경기장 관객 불법 동원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차량 등 편의 제공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충북도가 과거 권위시대 리더십과 행정이 부활할 듯한 시대착오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자율이라는 허울 속에 참여를 강요하고 선거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은 150억원이나 들인 무예마스터십 행사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에도 도가 시·군에 할당한 관람객 동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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