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객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돌잔치 전문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이 상당한데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8월, 25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돌잔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용실, 주방용품 납품업체, 주류업체 등으로부터 6천 만원 상당의 입점 보증금 또는 납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직원 월급도 1천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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