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0분께 상당구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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