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250만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 교직원인 A씨는 전기업자 B(48)씨에게 부탁해 복도 전기 설비에서 공용전기를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