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에 위치한 A노인요양센터가 지난 7월 노인학대의심사례가 접수돼 충청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주시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 밝혀졌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환자들의 식단표 및 배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들 마음대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자위행위로 인해 손장갑 억제대를 사용한다는 내용과 외부진료 등 입소자 요청에의한 개별 의료서비스 및 정상적인 치료와 케어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억제관련 자체규정이나 내부문서도 없고 보호자 안내없이 억제대 사용에 대한 간호 기록지도 미작성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단표 및 배식 상태 확인 결과 환자들의 건강상태 및 저작능력에 따라 음식이 제공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똑 같은 배식이 제공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됐으며 식당 냉장고 확인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학대 사례 판정서에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억제에 대한 지식부족과 식사 제공과 관련된 허위진술 등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떨어져 추후 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A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최종 잠재 사례로 판정 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부득히 억제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 안내를 통해 억제를 시행하고 기록물 관리 등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입소자의 저작능력에 따라 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식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 했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저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이상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55)는 "충청남도와 의료보험공단, 공주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노인인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주시 노인요양시설은 19개소(50인 이상이 3개소, 50인 이하가 16개소)가 운영되고 잇으며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영양사를 두고 식단을 꾸미고 있으나 50인 이하는 조리사들이 식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제기된 A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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