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원룸·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실시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달리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상세주소(동·층·호)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 및 각종 공적장부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발송 고지서 및 통지서 등이 주소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각종 우편물·택배 배달 오·배송으로 생활의 불편, 긴급 상황 및 재난 안전사고에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위치 찾기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했지만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더욱 신속한 상세주소 부여처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위치 찾기 선진화 구현 등의 효과뿐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공부에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지 않는 등 기존의 불편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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