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달라고 제천시의회에 요청했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2016년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제조한 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화기의 경우 생활폐기물이 아닌 미분류 폐기물로 규정해 사용자들은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있다.

게다가 폐소화기 수거업체가 처리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수거를 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주 시의회에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례가 변경되면 폐소화기는 폐기물 배출 신고 후 2천~5천원 정도의 수거비용을 지불한 뒤 버리면 된다.

오정훈 예방안전팀장은 "도내에서 청주와 충주, 음성, 보은, 진천 등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에 포함하도록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며"원활한 소화기 교체 및 화재예방을 위해 제천시도 빠른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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