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의결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4건을 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2일 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현안과 관련한 26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모두 34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중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도교육청이 시행할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일본의 수출규제대응과 관련한 조례 4건이 포함됐다.

충북도·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는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충북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가 제한되지만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힌 기업'과 그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를 흡수합병한 기업이 해당된다.

또 충북도교육감과 각 기관장은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은 재구매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소재·부품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충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이 조례는 소재·부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의 2019년도 2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가결됐다.

도의회는 3조785억3천82만원 규모의 추경안 중 △SW교육모델 교실 구축 4억8천만원 △새너울중 골프연습장 조성 4억원 △돌봄교실 공기순환기 1억3천875만원 △SW교육환경 구축 지원비 580만원 등 10억2천464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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