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훼손 개발행위 제한 법적 근거 마련

A 태양광발전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위해 영동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 영동군 제공
A 태양광발전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위해 영동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대법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A 태양광발전업체는 지난 2017년 1월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천430㎡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위해 영동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해 11월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과 가까워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 우수(雨水)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업체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군의 손을 들어주자 같은 해 11월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태양광 발전이 빛 반사, 전자파, 소음 발생 등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 대상지는 평균 경사도 19도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청주지법은 2018년 11월 "사업을 불허한 영동군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업체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대전고법(청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향후 군은 이 업체를 상대로 1, 2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8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인허가는 자연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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