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던 민원인이 충주시 공무원 12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원인 A모씨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담당 팀장이 공모사업을 포기할 것을 수차례 강요하고 담당과장은 청문관이 돼 청문을 통해 공모사업을 취소시키려 했다"며 지난 2월 28일 관련 공무원 12명을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산림청이 공모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에 선정된 뒤 총사업비 4억5천만 원(자부담 40%, 국가 40%, 도비 10% 시비 10%) 가운데 지난해 국비와 도비까지 내려왔지만 시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충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시민이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금마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이용해 사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해 진입로를 개설하고 불법 성토하는 등 당초 설계와 틀리게 시공해 담당부서가 승인을 안했고 공모사업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개간사업시 설치해야 할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공모사업비를 받아 배수로를 설치하려 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려해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의 조치에 불복해 충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자 현재 담당자들에 대한 고발과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공무원들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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