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허락 없이 수십년간 저수지 조성 '말썽'

입장저수지의 수문과 여수로. / 유창림
입장저수지의 수문과 여수로.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수십년간 개인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저수지를 조성·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 따르면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에 위치한 입장저수지는 1943년 착공해 1952년 준공돼 인근 352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입장저수지의 길이는 276m, 깊이는 13.3m이고 총 저수량은 63만6천㎥로 천안 북부지역의 주요 저수지 중 하나다.

문제는 이 입장저수지의 수문과 여수로, 제방 일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올 초 해당 부지를 포함해 총 8천701㎡의 토지를 매입한 A씨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여수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4천909㎡로 절반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씨는 3.3㎡당 42만3천원에 토지를 매입했고 결국 6억4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입장저수지 조성 당시 동의서를 받거나 보상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근거 서류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A씨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관계자는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시설로 쓴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다"면서, "결국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당 부지를 공사가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농업이 중요시될 때에는 저수지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마을에서 환영받을 일이었다"며, "토지사용 승낙 없이 조성된 저수지로 인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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