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바른미래)이 지난해 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특정 방송기자가 녹음해 박범계 국회의원 측에 전달했다며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일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제 방(의원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 녹음파일이 모 방송기자에 의해 박범계 의원 측에 건네진 사실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처분서 내용으로 볼 때 3명의 방송기자 중 한 명이 박범계 의원 비서관에게 녹음 파일을 넘겨준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기자로서의 직업 사명감을 포기하고 기자 윤리를 위반한 악질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법적 분쟁(1억 원 손배소) 상대인 박범계 의원에게 저의 목소리를 녹음해 넘긴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방송기자 3명은 최근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기자협회와 3개 방송사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언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한국기자협회에도 공식적으로 진상 규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의원사무실에서 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나눈 사담이 몰래 녹음돼 박범계 의원 측에 건네져 소송 증거자료로 쓰였다"며 박범계 의원과 성명 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를 지난 7월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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