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김홍철 의원

제천시의회 김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 다)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163명의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또한 공무직의 보수 결정 및 정년, 해고 등의 제한, 휴직, 근로조건의 보호, 고충처리, 재해보상 등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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