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없어도… "스마트앱에 딱 걸렸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도로에서의 불법주차가 초기 화재 진화 실패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중숙박시설(새터로) 주변 도로 곳곳에서 소방차 진입은 물론 승용차 통행에도 어려울 정도로 불법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다.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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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교통선진의식 확립과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올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을 적극 운영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면 확보와 시민의식 부족으로 매년 20만 건을 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단속되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시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보행자 중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교통혼잡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집중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개학기 학교 주변 단속 ▶현장여건 고려한 상가밀집지역 탄력적 단속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주차질서 홍보활동 및 캠페인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시행 ▶긴급차량(소방차) 통행로 확보구간 및 소방시설 주변 단속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특별단속, 소방차 출동 관련 지역 진출입로 확보, 교차로·횡단보도·인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는 건수는 한해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주정차단속 위반 적발 건수는 12만2천128건(흥덕구 4만4천44건, 상당구 2만9천909건, 청원구 2만7천483건, 서원구 2만693건)에 달한다. 무인 CCTV 단속카메라 등 고정형 단속기기에 의한 단속이 7만5천682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했고 차량 등을 이용한 주행형 단속은 3만5천389건(28%)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7일 처음 도입된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신고 건수도 1만1천1건으로 확인됐다. 정책시행 100여 일 동안 일 평균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이중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8천78건이다.

월별 과태료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4월 628건, 5월 2천267건, 6월 2천587건, 7월 2천596건으로 매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명 시민탐정들이 내 집 앞 골목길 안전지킴이로 나서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단속활동에 적극 참여한 효과다.

신고유형별로는 소화전 앞(주변 5m 이내 주차) 539건, 교차로모퉁이(주변 5m 이내 주차) 1천29건, 버스정류소 앞(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주차) 447건, 횡단보도 주차(횡단보도에 차체 침범여부) 6천63건이다. 해당 사례 모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화전 앞 주차의 경우 지난 8월 1일부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위반사례는 상가 밀집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상당구의 경우 용암동 788건, 용정동 199건, 용담동 193건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민원이 빈번한 용암동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원구의 경우도 분평동 269건, 산남동 211건, 사창동 205건으로 상가 밀집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흥덕구의 경우 가경동 1천282건, 오송읍 693건, 복대동 399건으로 유흥주점 밀집 지역인 가경동과 복대동, 오송역 주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송읍이 탑3에 이름을 올렸다. 청원구 역시 신 먹자골목이 형성된 율량동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창읍이 405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불편을 느끼지 않게 조심하는 주차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집 앞, 우리 가게 앞 불법주정차로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생활반경 내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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