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원구(청장 이열호)는 3일 율량2지구 상가밀집지역에서 도시경관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청원구 건축과와 충북옥외광고협회 직원 30여 명은 주변 상인들에게 불법행위 근절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바람직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민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편의점과 음식점 야외테이블, 불법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적치물과 도로변의 업소 홍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민병전 구 건축과장은 "시민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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