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전 충북본부장·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에 집유 2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안전보건을 담당할 책임자가 선정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 총괄자에게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2007년 6월 전기설비업체인 A사에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발주했다. 이 사업이 진행되던 그해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사현장에서 A사 소속 근로자 B(57)씨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공사현장 안전보건 책임자인 A사 간부 C(49)씨와 당시 한전 충북본부장으로 재직하던 D(6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D씨는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D씨는 '당시 본부장으로서 900여명의 직원과 73건의 관내 공사를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D씨와 C씨 모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한전과 A사에 대해서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원청사인 한전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특히 공사와 관련해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총괄자인 D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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