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소음민원 해결 위해 2020년 12월까지 방음시설 설치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브라운스톤아파트 방음시설 설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본영 시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화묵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진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방음벽설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백석동 브라운스톤아파트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번영로 도로교통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브라운스톤아파트 입주민들은 향후 운동장사거리 고가차도 건설에 따라 도로교통소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방음벽 설치구간 연장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견해 차이로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이에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조정회의에서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으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도로부지경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확정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구본영 시장은 "브라운스톤아파트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권익위원회 조정내용을 받아들여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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