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없이 2017년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이나 영리 여부를 떠나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보면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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