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기간 가능한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10월18일)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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