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농민정책토론회
충북 농업예산 최하위권농가당 年60만원 가능

4일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농민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농촌·농민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4일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농민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농촌·농민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농민수당제, 중앙정부의 공익형직불제(기본형 직불제)를 연계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4일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주최로 열린 농민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기존의 직불제는 면적을 기준으로 동일한 단가를 지급해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한다"고 지적한뒤 "쌀직불금의 경우 2017년 기준 3㏊ 이상 농업인(6.7%)에게 직불금의 38.3%를 지급하는 반면, 1㏊ 이하 농업인(72.3%)에게 직불금의 28.8%를 지급하고 있다"고 뒷받침했다.

그는 "어두운 농업현실에서 농정대안으로 농민수당 신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의 도입을 확정했거나 논의중"이라며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강원, 전남, 전북이, 기초에서는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화순군, 광양시, 부여군, 고창군,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운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충북도 농정국 예산은 4천392억원으로 총예산의 9.6% 비중으로 지속적 감소세"라며 "2019년 충북도 예산을 4조5천억원으로 예상하면 농가당 연 60만원의 농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충북도는 1인당 농업예산이 적은 지역이며, 농가인구대비로 환산하면 589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농업예산 증액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도 "박근혜정부의 2017년도 총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3.6%, 문재인정부의 2018년도 농업예산비중은 3.3%, 2019년도 3.1%로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충북도 역시 1인당 농업예산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위, 농업비중이 높은 9개 광역시도 중 경북도와 함께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농촌인구는 1980년 1천83만명에서 1996년 반토막이 났고 2018년 현재 237만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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