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최대 3천만원 지원

제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반기 중 전기자동차 79대(상반기 47대 보급) 및 노후경유차 2천대(상반기 188대)를 조기 폐차기로 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79대) 12억원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조기 폐차(2천대) 32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80대)에 13억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150대) 4억원,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30대) 3억원, 1톤 LPG 화물차 보급사업(90대) 3억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30억원 등 하반기에 총 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 투입 예산인 10억원 보다 10배 증가한 예산으로,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규모는 상반기 188대의 10배에 달한다.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의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165만원이고, 총중량이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 중 최근 6개월 이상 제천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구매보조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연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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