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특화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산군은 지난 4일 제38회 금산인삼축제 활성화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KEB하나은행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억한도로 보증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금산군 소재의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이며 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5천만원 이내는 100% 전액보증, 5천만원 초과는 85% 부분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요율은 0.8% 이내로 보장기간은 7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과 KEB하나은행 금산지점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문정우 군수는 "이번 특화보증 협약이 인삼축제 개최로 일시적 유동자금이 필요한 영세업자에게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할 수 있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견인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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