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 4개 기관 아동 권리 보호 등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은 5일 오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위해 증평군의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증평소방서와 아동의 권리보호 증진 협약을 맺었다.

홍성열 군수와 장천배 군의장, 박영철 교육장, 이유식 경찰서장, 김정희 소방서장은 협약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식 공유,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및 보호, 아동안전 조치 협력 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기반으로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존중받고,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협약,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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