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최근 주민등록인구 8만명을 돌파한 진천군이 인구 증가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진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8만731명으로 전월 대비 136명 늘어나는 등 지난 3년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인구 증가율은 4.76%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1위, 비수도권 자치단체 1위를 기록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 직원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해마다 12월 31일 기준 소속 직원 5명 이상이 전입한 지역 소재 기업체에 전입자 1인 당 인센티브 1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대학생이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기존 20만원에서 생활안정 장학금 60만원과 교통비 40만원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대학생 전입 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지난 8월에는 진천군 주소 갖기 시책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우석대학교와 지역 소재 기업체 임직원에게 발송하고 9월부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학생과 기업체 직원의 주소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 증가는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가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역 발전의 척도"라며 "공직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인구 늘리기 정책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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