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중·장영표 등 증인 11명 채택, 동양대 총장 빠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릴 예정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다음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협상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명단 11명에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또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은 2명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우 여야의 이견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권 인사들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이날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전화를 건 인사들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 모두 전날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조 후보자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번 논란을 '외압 의혹'으로 쟁점화하면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당사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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