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인터넷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종필 피고인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됐다"며 "자신과 무관하게 기사가 작성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짜고 경쟁자였던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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