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시·군 합동 교차 점검 실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8일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 3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달 21∼28일 6일간 6개반 18명으로 편성한 합동점검반이 인근 시·군과 교차 실시했다.

점검한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체, 제사음식·튀김 전문 음식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업체 등 총 15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9곳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필 1곳 등 총 32곳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조기·명태포·떡·묵류 등 추석 성수식품 52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 발견시 관할 행정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코자 이번 합동 점검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식품 등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도민이 항상 신뢰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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