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광역지자체로서는 10번째 조례입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정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도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안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안 제7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운영 및 회의 관련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2~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고문의견 수렴,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은 "충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유경제에 대해 늦게 눈을 떴다. 이번 조례를 통해 타지자체의 공유경제 사업을 교훈삼아 좀 더 발전된 충남의 공유경제플랫폼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충남의 뒤늦은 정책추진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를 표했다.

한편, 충남도 경제통상실 관계자는“이번 달 말 행정부지사 주관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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