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6일 지역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축사 건축 운영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축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영동군의 불허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대책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경오염 피해는 일단 발생 후 사후 규제만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우 6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양강면 만계리에 845㎡ 규모로 축사와 퇴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영동군이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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