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 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1998년 2월 17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변에서 길가던 C(당시 22세·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인적이 뜸한 시골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공범 B씨가 검거된데다 자신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생활이 궁핍해지자 21년 만인 올해 초 귀국해 자수했다. A씨는 귀국하면서 베트남 아내와 사이에 둔 9살 아들과 함께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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