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6일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에 따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도시계획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찬반 투표에서 50%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거나 토지주의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중단된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우암1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지만 지난 3월 20일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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