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사업자의 개발행위 허가 사안을 '의제처리'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을 추진할 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야 만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가 불허 될 경우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돼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하락에 따라 일각에서 본 제도가 개선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토록 해 개별법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전기(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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